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일본, 또 '무대응'..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오늘 확정

일본, 또 '무대응'..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오늘 확정
입력 2023-12-09 02:33 | 수정 2023-12-09 02:34
재생목록
    일본, 또 '무대응'..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오늘 확정

    사진제공: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9일) 0시를 기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25일 공시 송달했으나, 일본이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으나, 2심에선 이를 뒤집고 일본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른다며 국내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철저한 무대응 원칙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승소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과 없이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던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는 쉽지 않다는 한국 정부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