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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유서 써" 아내 협박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유서 써" 아내 협박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입력 2023-12-09 07:13 | 수정 2023-12-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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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써" 아내 협박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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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도 모자라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고,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까지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강요미수와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6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강원 원주시의 집에서 아내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도망쳐 나온 아내를 쫓아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어 A씨는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도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 전날에는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발과 손으로 아내를 여러차례 가격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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