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오늘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가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서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1차 소송도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이론을 내세우면서, 위안부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회
박영회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일본 정부 배상 판결 그대로 확정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일본 정부 배상 판결 그대로 확정
입력 2023-12-09 09:08 |
수정 2023-12-09 10:3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