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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일본 정부 배상 판결 그대로 확정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일본 정부 배상 판결 그대로 확정
입력 2023-12-09 09:08 | 수정 2023-1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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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일본 정부 배상 판결 그대로 확정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오늘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가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서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1차 소송도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이론을 내세우면서, 위안부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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