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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무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인력 증원 입법예고안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력증원안에는 출입국과 외국인청 등 미등록 외국인 단속 강화 인력 55명, 비자 업무 인력 12명, 구치소와 교도소 교대근무 인력 23명 등 모두 111명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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