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상시 거주 기간 3년을 채우기 전 주택을 판 경우가 1천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백23건이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3년 상시거주',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같은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백승우B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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