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국가안보 침해 우려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안보 침해 우려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2-12 16:49 | 수정 2023-12-12 16:4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인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테러단체에 참여하고도 전과자료가 없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난민법 #국가안보 #법무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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