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12 경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매우 위급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출입'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재해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경우,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관련 규정도 마련돼, 피난명령권을 무시하거나, 112에 거짓·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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