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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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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강행 혐의 전광훈 목사 벌금 3백만 원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강행 혐의 전광훈 목사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3-12-13 06:52 | 수정 2023-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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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강행 혐의 전광훈 목사 벌금 3백만 원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는데도, 전 목사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의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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