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인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강행 혐의 전광훈 목사 벌금 3백만 원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강행 혐의 전광훈 목사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3-12-13 06:52 | 수정 2023-12-13 09:2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는데도, 전 목사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의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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