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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초중고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할 수 없는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최근에 영업을 준비했을 뿐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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