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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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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된 가상자산, 검찰청 명의로 직접 매각해 국고귀속

몰수·추징된 가상자산, 검찰청 명의로 직접 매각해 국고귀속
입력 2023-12-13 10:51 | 수정 2023-12-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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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추징된 가상자산, 검찰청 명의로 직접 매각해 국고귀속

    [자료사진]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할 때, 검찰청 명의로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직접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면서, 수사관 등 개인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거쳐오던 것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계좌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국고귀속에 시간이 걸리고, 계좌를 제공한 수사관이 내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국 검찰청이 몰수·추징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270억 원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 10억 원 어치 를 어제 직접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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