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신청자 4천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 육아조력자 등 친인척과 민간협약 육아도우미에게 월별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4천35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1월 기준으로, 신청자 중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천872명이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도움으로 돌봄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친인척의 96%가 아이의 조부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연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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