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인천 계양구 은행 지점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로 46차례, 총 4천5백만원을 찾아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지 1시간 만에 1백만 원을 찾아갔고, 그 뒤 열흘 동안 체크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을 뽑아 갔다"며 "훔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