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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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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검찰, 친부 징역 12년·외할머니 징역 10년 구형

'장애 영아 살해' 검찰, 친부 징역 12년·외할머니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3-12-13 18:33 | 수정 2023-12-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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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영아 살해' 검찰, 친부 징역 12년·외할머니 징역 10년 구형

    사진제공: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공 유산까지 고민했다는 피고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 아기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은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임신 34주차 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출산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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