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비를 받고 돌려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용자 126명에게 모두 7억 7천만 원을 받고 숙박 할인권 등을 계속 판매한 혐의로 프랑스 국적의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에바종은 국내외 호텔이나 리조트 숙박권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에바종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호텔에 숙박비를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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