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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3-12-14 09:51 | 수정 2023-1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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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자료사진]

    인천지검은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을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19일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이던 인천 계양구 소재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달 10일에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입건돼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둔기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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