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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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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호흡곤란' 환자가‥!" 그런데 손엔 수상한 '은색 통'?

"차 안에 '호흡곤란' 환자가‥!" 그런데 손엔 수상한 '은색 통'?
입력 2023-12-14 11:16 | 수정 2023-1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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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된 차 안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자, 한 남성이 은색 원통 하나를 들고 '치익' 소리를 내며 뭔가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경찰관]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치익) 선생님! 그만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흡입하는 남성.

    결국 경찰이 남성을 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경찰관]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치익) 그만! 그만해요, 이제."

    경찰관들이 팔을 붙잡고 하차하라고 하는데도 남성은 또 수차례 흡입을 더하다 힘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관]
    "잠깐 나와봐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일단 경찰관들은 이 남성이 흡입하던 물질이 뭔지 확인합니다.

    [경찰관]
    "뒤에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계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차 안에서는 '의료용 아산화질소'라고 쓰인 파란색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불법 환각물질을 흡입한 게 확인되자 경찰관은 곧바로 추궁을 시작합니다.

    [경찰관]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다리요.> 아니, 멀쩡하신데 왜?"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란 걸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에 나섭니다.

    [경찰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입니다.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한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는데, 일단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하면 저산소증과 DNA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아산화질소에 중독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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