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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관할 구청 단속 공무원 등을 LPG 가스통으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앙회 간부에게 징역 1년 2개월,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노점상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명에겐 징역 1년6개월, 다른 2명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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