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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찬송가 스피커'에 천장 '움푹'‥층간소음 짜증에 선 넘었다가‥

'찬송가 스피커'에 천장 '움푹'‥층간소음 짜증에 선 넘었다가‥
입력 2023-12-14 14:27 | 수정 2023-1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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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입주한 A씨.

    위층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에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불만을 해소할 방법으로 윗집에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둔기로 벽을 치거나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등을 크게 틀기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보복행위를 지속하던 A씨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조사 결과 A씨의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푹 파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반복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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