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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돼지머리에다 5만 원 '꾸깃'‥현직 여당 의원 '재판행' 위기

돼지머리에다 5만 원 '꾸깃'‥현직 여당 의원 '재판행' 위기
입력 2023-12-14 15:08 | 수정 2023-1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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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이 지역구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은 이 행사에서 제사상 위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는데, 이후 고발을 당했습니다.

    특정 단체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것도 '기부 행위'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처분에 반발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경찰은 지난달 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경기 양주시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뻔했다가 2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 측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났던 만큼, 앞으로도 검찰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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