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은 지난 1월 7일, 옛 연인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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