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은 "성관계 파트너 안 하면 폭로"‥옛 연인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형 "성관계 파트너 안 하면 폭로"‥옛 연인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3-12-14 15:32 | 수정 2023-12-14 15:3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은 옛 연인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7일, 옛 연인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관계 #협박 #옛연인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