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가스통에 넣고 주입기를 통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내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는 남성에게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듣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흡입한 아산화질소는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성 물질로 상습 흡입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