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놓은 주식을 TV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문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의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대부분 방송 출연 며칠 전 사들인 종목을 추천한 뒤 열흘 안에 전량 팔았으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매매 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때문에 정확한 부당이득은 계산이 어렵다"며 추징을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사회
윤상문
방송출연해 종목 추천한 뒤 매도‥주식전문가 징역 2년
방송출연해 종목 추천한 뒤 매도‥주식전문가 징역 2년
입력 2023-12-14 18:18 |
수정 2023-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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