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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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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혐의 친모‥2심 징역 늘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혐의 친모‥2심 징역 늘어
입력 2023-12-14 18:18 | 수정 2023-1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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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혐의 친모‥2심 징역 늘어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20년 아픈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시신유기 공범인 전 남편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살아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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