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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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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1번 결석한 학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불송치 결정

예비군 훈련으로 1번 결석한 학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불송치 결정
입력 2023-12-15 09:32 | 수정 2023-1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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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으로 1번 결석한 학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불송치 결정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된 대학 강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강사는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강의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한차례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은 동점자 2명과 함께 최고 득점자였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것을 이유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결정됐고, 이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교육자 개인에 해당하는 강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인 한국외대 총장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는데, 경찰은 "총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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