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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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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칼부림" 협박글 혐의 30대 벌금 5백만 원

"용산경찰서 칼부림" 협박글 혐의 30대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3-12-15 11:12 | 수정 2023-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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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경찰서 칼부림" 협박글 혐의 30대 벌금 5백만 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서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부림을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 측은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처럼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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