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재원

선고 당일 도주했다 68일 만에 붙잡힌 투자사기범 징역 6년

선고 당일 도주했다 68일 만에 붙잡힌 투자사기범 징역 6년
입력 2023-12-15 19:06 | 수정 2023-12-15 19:06
재생목록
    선고 당일 도주했다 68일 만에 붙잡힌 투자사기범 징역 6년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0억 원 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던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기계 매매사업을 하면서 재정 악화로 고율의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9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다음달 전자팔찌 착용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남성을 석방했습니다.

    열 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전 씨는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고 당일인 지난 10월 달아나면서 법원은 전 씨의 보석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68일 만인 지난 13일 밤 11시 반쯤 전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