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 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 도중 선거구 주민들에게 관광에 쓰라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넨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숨기려 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액수를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사회
윤상문
선거구 주민 돈봉투 혐의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구 주민 돈봉투 혐의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3-12-15 19:26 |
수정 2023-12-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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