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6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로 200미터 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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