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시비 붙은 60대 피해자 오토바이 매단 채 운전 혐의‥30대 집유

시비 붙은 60대 피해자 오토바이 매단 채 운전 혐의‥30대 집유
입력 2023-12-16 09:40 | 수정 2023-12-16 09:41
재생목록
    시비 붙은 60대 피해자 오토바이 매단 채 운전 혐의‥30대 집유

    자료사진

    도로에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은 6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를 매단 채 오토바이로 200미터 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