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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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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품 중단 협박에 한 업체간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 "납품 중단 협박에 한 업체간 합의는 취소 가능"
입력 2023-12-17 09:34 | 수정 2023-1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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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납품 중단 협박에 한 업체간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 [자료사진]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업체가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갔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두 업체는 2018년부터 부품 단가, 품질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을 겪었는데, 2019년 실제 2차 업체가 부품 공급을 중단해 생산에 차질을 겪자, 1차 업체는 24억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2차 업체가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하지 않겠다는 두 업체간 합의에 대해 "2차 업체가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1차 업체가 정산금 내역도 검토하지 못했다"며 해당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해당 합의가 적법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1차 업체의 민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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