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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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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 깔려 노동자 숨졌는데 업체는 벌금 500만 원

절단기 깔려 노동자 숨졌는데 업체는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12-17 10:02 | 수정 2023-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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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기 깔려 노동자 숨졌는데 업체는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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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건물 철거 도중 절단기에 깔려 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책임을 물어, 건설현장 소장과 철거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8월 서울 동대문구의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68살 노동자가 절단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44살 전 모 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작업 현장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당시 1, 2층 구조물 철거작업을 관리하던 중, 3.3톤짜리 절단기가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고 균형을 맞추러 가까이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지만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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