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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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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다시 여대생 손님 성폭행‥"제도 개선해야"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다시 여대생 손님 성폭행‥"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3-12-17 12:00 | 수정 2023-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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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다시 여대생 손님 성폭행‥"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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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 기사가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손님으로 탑승한 여대생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4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61살 택시기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술 취한 피해 여대생을 모텔에 데려다준 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2006년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첫번째 성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고, 또 출소 뒤인 지난 2021년 두번째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실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출소 뒤 20년 동안 택시기사를 못하도록 2012년 개정됐지만, 해당 택시기사는 첫번째 성범죄로 법 개정 이전 복역하면서,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 역시 벌금형에 그쳐, 해당 택시기사는 제재를 받지 않고 기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라는 밀폐성 높은 운송 수단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기사 자격을 주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 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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