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응대 거부권 등 교권 회복 방안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하고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명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 합의문에서 양측은, 교사가 부당한 요구에 응대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히고 행정 업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합의안이 단체협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교육부는 조항별 담당 부서를 두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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