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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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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선실세‥공공기관 사장 1억 원" 취업사기 일당 실형

"대통령 비선실세‥공공기관 사장 1억 원" 취업사기 일당 실형
입력 2023-12-18 09:20 | 수정 2023-12-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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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선실세‥공공기관 사장 1억 원" 취업사기 일당 실형

    [자료사진]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라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작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공기업 임원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12명에게 2억 7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 주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선실세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 사장은 1억 원, 임원은 5천만 원이 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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