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선실세‥공공기관 사장 1억 원" 취업사기 일당 실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2/18/HJ20231218-2.jpg)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작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공기업 임원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12명에게 2억 7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 주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선실세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 사장은 1억 원, 임원은 5천만 원이 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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