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그 차량 앞에서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누구였고,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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