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유례없이 큰 규모인 6천만 원을 받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 내부 경선 자율적 영역이었고, 약간 남아있던 관행에 편승했다"며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한 채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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