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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중증 난치질환자 자녀·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중증 난치질환자 자녀·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입력 2023-12-19 11:48 | 수정 2023-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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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난치질환자 자녀·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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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파킨슨병 등 중증 난치 질환을 앓는 이들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파킨슨병이나 혈우병, 조현병, 만성신부전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영유아 자녀"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임신부의 영유아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 등이 우선 입소 대상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난치 질환을 앓는 부모들은 병 때문에 보육이 힘든 상황인데도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조손가정 영유아' 역시 기존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됐습니다.

    우선 입소 대상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는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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