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남성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43살 남성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학교법인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지난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며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 투석을 시작한다"는 상태를 알렸습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40도였고, 분당 호흡수도 정상 수치인 12회에서 20회를 훌쩍 넘는 38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기관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5분이 채 되기 전에 남성은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의료진이 흉부압박과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심장 박동은 살아났는데, 남성은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였습니다.
후견인인 아버지는 지난 2020년 5월 변호사를 선임해 병원 측을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며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해 각별히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관찰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삽관 결정 후 심정지를 확인한 15분 동안 남성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며 "과실과 남성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관삽관의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의료진이 심정지 이후 뇌 손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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