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두환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두환 일가가 2008년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다섯 필지를 공매해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보자산신탁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원심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오산 땅이 전두환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2013년 압류하자,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법원에 이의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땅을 공매해 75억여 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는데, 서울고법은 이미 집행이 끝나 이의신청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2017년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서 먼저 다섯 필지 가운데 두 필지 땅값 20억 5천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이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며 2019년 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나머지 55억여 원은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천2백여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9백22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2021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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