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남' 신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운전석에 앉아 신고하지 않았고, 주변에 도움 요청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여 만에 숨졌는데도,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씨는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에서 최소 징역 20에서 30년을 선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날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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