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 건 이상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 979건의 게시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된 곳은 소셜미디어 6천178건, 일반 홈페이지 4천788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홈페이지에 마약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홈페이지 가운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이나 Q&A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대부분은 마약류 성분을 의미하는 은어 등을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계정은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박소희
식약처, 올해 온라인 마약 불법 광고 1만건 적발‥접속 차단 조치
식약처, 올해 온라인 마약 불법 광고 1만건 적발‥접속 차단 조치
입력 2023-12-20 14:39 |
수정 2023-12-20 14: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