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 전 검사가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뒤,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했던 자신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서 전 검사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서 검사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지 3년 넘게 지난 뒤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발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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