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채무 이외 동기가 있는지', '범행은 혼자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아이 부모에게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남성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현장을 벗어나 인근 파출소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추적해 범행 약 6시간 만에 남성을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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