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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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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간부들, 2심도 징역 2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간부들,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3-12-21 11:26 | 수정 2023-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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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간부들, 2심도 징역 2년

    [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3월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당시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려고 세월호 유족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누구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큰데도, 집권 세력에 도움을 주려고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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