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남성은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총 세 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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