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사고 전에도 이미 다른 사고를 내는 등 남성은 이날 음주운전을 하며 총 세 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김세영
오산 '대낮 만취운전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
오산 '대낮 만취운전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
입력 2023-12-21 13:44 |
수정 2023-1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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