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저녁 서울 양천구의 한 주점에 남자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1살 박 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저녁 8시 15분쯤부터 오후 11시 50분쯤까지 3시간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등도 시켰습니다.
술값으로 나온 금액은 169만 원.
하지만 박 씨가 갖고 있던 돈은 1/1000도 안 되는 1,450원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그로부터 나흘 전에도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7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참치집에서 16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경기도 김포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음식값은 물론 택시비 2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이런 식으로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취득한 이득은 88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69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곽승규
"양주 4병!" 불경기에 '호탕' 손님‥장사 대박났다 했는데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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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1 18:03 |
수정 2023-1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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