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지만, 마지막 범행 뒤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