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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아버지 살해·아파트 저수조 은닉 혐의 아들 징역 20년

아버지 살해·아파트 저수조 은닉 혐의 아들 징역 20년
입력 2023-12-22 11:29 | 수정 2023-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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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아파트 저수조 은닉 혐의 아들 징역 20년

    [자료사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월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칼로 70세 아버지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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