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지만‥" 전우원 선처 이유 들어보니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지만‥" 전우원 선처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23-12-22 15:22 | 수정 2023-12-22 15:22
재생목록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우원 씨가 재판이 끝난 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우원 씨]
    "서울의 봄 흥행 (전두환) 손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 씨는 별도로 심경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 씨가 올해 초 마약 투약 장면을 SNS로 중계했던 것을 두고는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선고에 앞서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미국에서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고, 귀국 후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전 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