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제공]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처리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폐지조례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6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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