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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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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입력 2023-12-22 22:46 | 수정 2023-12-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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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장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복궁 외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이를 모방해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설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17세 임 모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지난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군이 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하면 삼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설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밤 경복궁 영추문 왼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 씨는 범행 다음날인 18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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